기획재정부는 14일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비인정완화로 외은지점은 우량한 본점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외화 조달비용이 축소되는 한편, 국내 시중은행은 외은지점의 본점외 차입축소에 따른 외화조달여건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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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월말 기준 외국계은행 지점의 외화자금 조달잔액은 810억달러로 이 가운데 233억달러가 본점 차입, 515억달러가 본점 외 차입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