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정부·업계, 불법추심 근절해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13 18:25

협회, 채권추심 관련 금융규제개혁안 건의
명문화·등록제·명의대여 금지 등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정부와 업계 모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계도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신용정보협회는 감독당국에 채권추심 관련 금융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제출해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제시했다.

신용정보협회가 이번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추심행위를 구체화해 위반시 처벌,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감독체계 확립 등으로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한다는데 업계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또한 개별 경제주체의 채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영업상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 추심행위의 명확화,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대여 금지 명문화 등이다.

업계는 지난해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 개선을 요청했다. △채권추심업자의 심야시간 통신 및 방문행위 금지 △지속적인 전화를 통한 괴롭힘 행위 금지 △비속한 언어를 사용한 불쾌감 주는 행위 금지 △거짓 사실 주장 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법상의 이자·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 추심방법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채권추심인 등록제를 통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금융관련 협회에 위탁 관리를 통해 불법이 적발됐을 경우 관련업계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또한 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를 통해 채권추심회사 및 채권추심인에 대한 불공정추심 방지 등에 관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존 신용정보회사의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일명 프렌차이즈 영업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대여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채권자의 채권 회수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상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해 채권추심이 가능했다. 하지만 추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연체 채권의 추심허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채권의 수임허용 요건 폐지, 집행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의 추심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금융업법과 달리 채권추심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부수업무 승인기준이 불투명하고 이를 엄격하게 운용함에 다라 부수업무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채권관리업무, 채권매매업무, 수임채권의 담보부동산 관리업무, 이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 채권추심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신용정보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채권추심업자의 특정인 정보탐지 범위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단속을 주로 사법적 수단에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이를 근절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용산구의회, 언론 소통부터 양성평등까지…민생 의정 행보 용산구의회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용산구의회는 3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언론사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장정호 의장과 황금선 부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3명 전원과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지난 1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일정과 안건을 비롯해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이 소개됐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출입기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특히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룰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연구단체는 ▲용산구 노인돌봄 활성화 연구회 2 황금선 용산구의원 “집행부의 반복되는 예산 불용·이월…관리 체계 개선해야” 용산구의회 황금선 부의장이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집행부의 예산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황금선 부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산구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짚었다.2025회계연도 용산구 순세계잉여금은 73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270억4600만원과 비교하면 42.4% 감소한 규모다.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518억300만원 줄었다. 초과세입금도 13억2800만원 감소했다.황 부의장은 특히 국내여비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국내여비 불용률은 총액 기준 34%에 달했다. 부서별 평균 불용률은 43%로 3 마포구의회, 22일간 정례회 돌입…행정사무감사·추경 심사 마포구의회가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에 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룬다.마포구의회(의장 최은하)는 1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남해석 의원(대흥·염리), 원성혜 의원(비례), 차해영 의원(서교·망원1)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