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계도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신용정보협회는 감독당국에 채권추심 관련 금융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제출해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제시했다.
신용정보협회가 이번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추심행위를 구체화해 위반시 처벌,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감독체계 확립 등으로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한다는데 업계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또한 개별 경제주체의 채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영업상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 추심행위의 명확화,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대여 금지 명문화 등이다.
업계는 지난해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해 개선을 요청했다. △채권추심업자의 심야시간 통신 및 방문행위 금지 △지속적인 전화를 통한 괴롭힘 행위 금지 △비속한 언어를 사용한 불쾌감 주는 행위 금지 △거짓 사실 주장 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법상의 이자·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등 부당 추심방법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채권추심인 등록제를 통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금융관련 협회에 위탁 관리를 통해 불법이 적발됐을 경우 관련업계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또한 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를 통해 채권추심회사 및 채권추심인에 대한 불공정추심 방지 등에 관한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존 신용정보회사의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일명 프렌차이즈 영업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대여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채권자의 채권 회수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채권추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상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해 채권추심이 가능했다. 하지만 추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연체 채권의 추심허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채권의 수임허용 요건 폐지, 집행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의 추심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금융업법과 달리 채권추심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감독당국의 부수업무 승인기준이 불투명하고 이를 엄격하게 운용함에 다라 부수업무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채권관리업무, 채권매매업무, 수임채권의 담보부동산 관리업무, 이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 채권추심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신용정보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채권추심업자의 특정인 정보탐지 범위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단속을 주로 사법적 수단에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이를 근절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독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