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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도 퇴직연금 보험 취급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7-06 18:40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 통합운용 허용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돼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재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규제심사를 벌여 만든 이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겸영 보험사만 퇴직연금 보험을 취급할 수 있었지만 규개위 경제분과위원회는 자통법 시행령상 ‘신탁재산 운용자산 제한’ 규정을 완화 은행과 증권사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가운데 ‘고유재산 운영업’과 ‘투자매매·중개업’간 통합운용도 허용될 계획이다.

이밖에 주가연계증권(ELS) 투자한도가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는 등 ELS 분산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규개위는 ‘고유재산 운용업’과 ‘투자매매·중개업’은 자기 재산을 재원으로 자기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등 성격이 유사하고 많은 증권사가 두 업무를 통합,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개업무에 속해 있던 모집·매출 주선과 자산운용에 속해 있던 사모펀드(PEF) 운용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했다. 이 두 업무가 기업 금융업무에 포함된 것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모집·매출주선은 사실상 증권인수와 유사하고, PEF 운용은 인수·합병(M&A) 중개·주선과 성격이 비슷하다.

집합투자업자(기존 자산운용사)에 대해 동일 종목의 ELS에 대한 투자를 10%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안에 대해서도 동일종목 ELS에 대한 투자 제한을 30%로 상향조정하고 시행시점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법령준수와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거나 운용자산이 1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운용자산 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단순 투자자문계약금액은 운용재산 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투자계약증권과 우체국 예금을 신탁재산 운용대상으로 허용하게 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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