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손보사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취급허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 손보사의 진입을 불허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란 연말 정산에서 환급은 되지 않지만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세해주는 연금보험 상품을 말한다.
현재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은 상법 보험편에 생보사들만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난 91년 상법에서 연금보험판매와 관련, 생보사가 판매하는 현실을 반영, 손보사에는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199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개인연금과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한 퇴직연금만 판매하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적격연금(비과세)상품이지만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근로소득자 내지 자영업자 △보험료 10년 이상 납입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 이상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지급 등 이상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면세가 된다.
손보사들이 시장진출을 원하는 명확한 이유다.
현재 생보사의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규모는 17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적격연금시장 규모도 2조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손보사들은 적격 연금시장규모가 8000억원 수준이다.
생·손보업계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시장을 놓고 갈등이 커진 것은 지난해 7월 법무부가 상법내 연금보험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당시 손보업계는 상법상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험업권간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러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연금보험이 생보사 고유영역이며 화재·선박 등 손보사가 보장하는 거대 위험이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손보업계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 손보사들도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취급을 허용해 달라며 건의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손보사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취급을 불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여력비율 등의 경우 손보사들이 생보사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는 않지만 생보사들에 비해 리스크가 큰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향후 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보업계의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손보사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보험이론상 연금보험이 생보의 고유영역이라는 점은 맞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보험이론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점을 심사단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