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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탁업 임원 겸직도 허용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22 18:26

금융위,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안
효율성 높이고, 타업권과 형평 맞춰

앞으로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의 임원 겸직이 허용되고, 신탁업자의 공탁의무가 폐지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펀드(PEF)의 편입 규제 대상회사에서 외국기업 등이 제외됨에 따라 외국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의를 통해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자본·조직 효율성 증대 =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 등 신탁업겸영금융기관에 대해 집합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업과 신탁업간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두 업무의 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무의 보관·관리 영위과정을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 두 업무간 이해상충 방지 목적을 유지하면서 임원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관리 등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취득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돼 있다”며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및 관리업무의 임원 겸직을 금지한 현행 규정이 모순된다고 판단하고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도 폐지된다. 공탁의무 제도란 신탁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자의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에서는 공탁금 이외에도 동시에 영엽용 순자본 비율 및 자기자본 유지 의무 등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통해 적정자본금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현실적으로 공탁금의 이자율이 연 2%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규제개혁심사단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통해 신탁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수익자 손해발생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공탁의무를 폐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있어서도 앞으로 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계열 PEF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PEF의 편입규제 대상 회사에서 외국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관련분야의 외국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출자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계열 PEF가 외국기업을 포함한 다른 타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5년동안 기업의 주식 등을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토록 의무화해 왔던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의 PEF를 통한 편법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외국기업까지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다른 법령 등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상근감사 의무화 기준 상향 = 또 자산 3조원 이상의 운용사에만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게 되고 비명시적 규제도 폐지된다. 금감원이 신규로 펀드를 설정하는 때에는 관례적으로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확인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같은 제도도 폐지된다.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총액 1000억원 혹은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투자자문자산의 합계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전체 집합투자업자 51개사중 21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22개사는 상근 감사를 선임해야 해 총 43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의 84.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로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권 금융회사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상근감사 선임 의무는 기존안의 22개사에서 13개사에만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회 설치와 상근감사 선임대상 집합투자업자의 비중은 66.7%로 증권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증권사는 현재 54개사중 34개사(63.2%)가 감사위원회·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돼 있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이 모자형펀드의 운용감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펀드재산을 동일한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데, 간투법상에서도 모펀드와 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동일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수탁회사가 같아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처럼 같은 수탁회사 선정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일반펀드를 모펀드로 전환할 때 수탁회사가 달라도 전환이 가능케 된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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