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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칭 대부업체 적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22 18:24

금감원, 불법금융행위업체 43곳 조치

온라인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한 대부업체 등 43곳과 금융상품정보 오류게재 18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 중인 대부업체 및 포털업체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금융회사의 잘못된 상품정보 18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된 43개 업체 가운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위장한 업체가 24개사로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 상한 오류게재 13개사,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기준위반 3개사, 무허가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 영위 2개사, 무등록 대부업 영위 1개사가 적발됐다.

대부업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될 수 없음에도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대부광고를 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 것처럼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또한 일부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상한을 연 66%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한 이자율이 49%로 인하된 사실을 모르는 고객에게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17%p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잘못 게재한 경우는 포털업체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제공하면서 발생한 오류가 많았다. 대출자격, 금리, 보험금 지급액 등의 중요사항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불법금융행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업체의 소재지 시·도에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사이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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