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특정 증권·선물회사에서 불건전주문 제출로 인해 수탁 거부된 위탁자에 관한 정보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회원사가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회원사들이 위탁자의 불건전주문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이로 인해 회원사들은 자사 거래 고객의 수탁거부 조치만을 파악하고 다른 회원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이러한 점을 이용해 수탁 거부한 회원사 외에 다른 회원사를 통해 유사한 불건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거래소측은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수탁거부고객정보를 공유하고 별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없이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수탁거부사유·수탁거부 기간 및 조치일 등 5개 항목 자료를 집계해 회원사에 전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은 통보받은 수탁거부 위탁자의 정보가 발견될 때는 이를 즉시 요주의계좌로 등록하게 되고, 일정기간 주시하다가 이상매매가 확인될 경우 유선 및 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 등의 단계별 조치 없이 바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습적인 불건전주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가 공유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사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