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우 금융위원장<사진>은 9일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 제21차 연차총회에 참석, 국제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년까지 증권감독업무와 관련한 감독기구간 협력을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양해각서(MMOU)에도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IOSCO의 다자간 MMOU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에서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을 조사할 때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외국인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실효성이 높아져 증거 확보에 따른 소송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개정 대상 법률과 공개 대상 정보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년 전에도 MMOU 가입을 추진했으나 내국민 보호 등의 문제를 비롯해 공개 대상 자료의 범위나 개정 대상 법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중단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가입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