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심사기간에서 △신청서 흠결에 따른 보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 자료 제공 △대주주 상대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송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하되 신탁업의 경우는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된다. 현재 부동산신탁의 경우 회계기간을 1월1일에서 12월31일로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공개매수 및 보고시 ‘주식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매수 및 5% 보고 기준이 되는 5% 지분율을 산정할 때 새롭게 추가된 증권을 주식 수로 환산할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자통법 시행령에서 ‘주식등’의 범위에 현행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이외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수, 전환사채의 경우 권면액을 전환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눈 수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증권예탁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그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수로 환산할 때 권면액을 전환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로 계산하게 된다.
내년 2월4일 전면 시행될 자통법에 앞서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인가 및 등록갱신과 관련된 규칙·조항은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
현재 자통법 시행령은 지난 4월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규개위에서 심사중이며 시행규칙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42개의 세부·기술적 사항에 대해 부칙 4개를 포함한 총 4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