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매각심의위를 거쳐 각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와 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2일 예보와 캠코에 따르면 지난 2월 말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가 폐지돼 예보채와 부실채의 보유자산 매각을 양 기관에서 수행하게 됐기 때문.
이에 따라 예보와 캠코의 주요 보유자산 매각의 매각기본방안,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선정, 매매계약 체결 등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와 경영관리위에서 하게 된 것.
또한 이들 기관은 자문기구 성격의 공동의 자산매각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자산매각심의위 위원은 경영·경제·법률·회계 전문가 5인 및 금융위 공무원(의결권 없음)으로 구성된다.
자산매각심의위는 예보 및 캠코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자산 매각과 관련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