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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예보, 자산매각심의위 설치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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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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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은 양 기관의 공동자문기구인 `자산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매각심의위를 거쳐 각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와 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2일 예보와 캠코에 따르면 지난 2월 말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및 매각심사소위원회가 폐지돼 예보채와 부실채의 보유자산 매각을 양 기관에서 수행하게 됐기 때문.

이에 따라 예보와 캠코의 주요 보유자산 매각의 매각기본방안,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선정, 매매계약 체결 등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와 경영관리위에서 하게 된 것.

또한 이들 기관은 자문기구 성격의 공동의 자산매각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자산매각심의위 위원은 경영·경제·법률·회계 전문가 5인 및 금융위 공무원(의결권 없음)으로 구성된다.

자산매각심의위는 예보 및 캠코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자산 매각과 관련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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