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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여전사 “대출업무 규제 폐지해야”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5-28 21:44

50%규제로 서민금융지원 원활치 못해
협회, 8가지 개선 과제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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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업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신금융사들에 상대적으로 영업범위가 제한돼 있어 여전업계게 적극적으로 규제완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의 업무 다양화를 위해 여전업 관련 주요 개선과제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여전사의 펀드(간접투자증권) 판매업 금지, 여전사의 대출중개업무 금지, 여신금융사의 업무범위 제한, 증권회사 CMA 제휴 신용카드 발급조기 허용, 신용카드사 결제범위 제한, 여신금융사의 대출업무 비중 제한,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 제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정규계약직원 전환 등이다. 이중 특히 여신금융사의 대출업무 비중 제한과 신용카드사 결제범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다.

◆ 규제 완화시 서민금융활성화에 기여

현재 여신금융사의 대출업무로 발생된 채권잔액이 할부 리스 신기술 등 본업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여신업계는 대출업무 규제를 폐지하고 수익다변화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고객들로부터 2금융권의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있으나, 50%규제로 인해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결국 고금리 사채업자 등 대부업 이용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 및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대부업업자만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상황이 이렇자 자동차에 집중된 리스·할부금융의 경쟁심화로 인해 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결제범위 제한도 경쟁력 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문이다.

현재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선불카드 및 상품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결제대상의 제한은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익을 저해하고, 신용카드사의 수익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지방세, 보험료,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세원을 회피 또는 가맹점수수료율 부담을 꺼리는 일부 가맹점의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여전사의 펀드 판매업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겸영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여건 유도 및 역차별 해소를 위해 카드사의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강조했다.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해야

여전사의 대출중개업무도 허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에도 은행법 및 시행령 상으로 정하는 ‘대출주간사업무에 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대출의 중개·주선 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의 정의에 대부업의 중개가 업무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사에 대출업무와 관련되는 업무로써 대출주간사 업무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신금융업의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금융사의 수익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부대업무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독당국의 내부방침에 의해 증권사와 제휴카드 발급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두 업권의 차별화된 제휴서비스를 고객에게 동시에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도 우량회원 유치 및 카드 발급비용 절감, 증권 부가서비스 혜택 부여 등 수익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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