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고센터를 인터넷 이외에도 우편, FAX 등을 통해서도 신고접수를 받게 된다.
또 신고방법과 요령 안내를 위해 거래소 홈페이지에 신고도우미 기능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접수시 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액포상금제도를 신설해 SMS문자,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액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상금액 현행 최고 1000만원인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되고,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사례를 신고할 때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기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