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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권간 장벽 허물어진다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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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25 20:55

증권사 CMA 연계 신용카드 발급 등 허용키로
금융위, 민간 ‘금융규제개혁심사단’ 본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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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업권간 장벽 허물어진다
내년부터는 증권사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은행에서 투자목적 파생상품 구입도 가능하게 된다. 또 보험사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돼 보험사를 통한 공과금 납부와 보험금 수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통해 현행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라고 밝혔다.〈표 참조〉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위가 조사한 1300여건의 금융규제 전수조사 사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금융업계, 금융관련 연구원 등으로부터 조사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7월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증권·보험 겸영 확대 = 은행·증권·보험의 3대 업권은 앞으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장벽이 허물어진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규율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앞으로 금융위는 업무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업권간의 업무영역이 혼재되고, 기존 업권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독자적인 특화전략으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 및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란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개선사항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업계와 금융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이해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권간의 업무영역이 뚜렷한 구분없이 혼재될 것”이라면서 “경쟁자가 증권사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외국 은행·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우선 이번 규제 개선으로 내년부터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연동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증권사와 신용카드간의 통합 제휴를 통한 체크카드 발행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 CMA와 연계된 신용카드도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CMA를 통한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로 수시입출금과 결제업무 뿐만 아니라 신용구매 및 대출·현금서비스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완화로 신용카드사 및 증권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회원 유치 및 모집질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일반파생상품 거래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도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법인고객에 한해서만 실거래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인고객도 투자목적의 일반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투자목적으로 원유·곡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구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금융채 형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던 은행의 유가증권을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파생상품도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도 대출채권·환율·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금조달도 보다 원활해지고,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도 다양해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다만 은행의 경영건전성 침해를 막기 위해 리스크관리 체계 등의 보완장치도 병행된다. 은행도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한 투자상품 개발이 허용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 등 활발한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도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증권·자산운용·선물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사에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없어 보험금 수령시 보험사 창구에서의 현금 수령 혹은 제휴은행 창구를 통한 수령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 계좌를 통해서 보험금 납입 및 수령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범위 내에서의 공과금 납부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보험사 계좌에 보험금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자금 입금 등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 범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금융서비스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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