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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무한 경쟁시대 성큼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5-25 20:54

진입장벽 대폭 완화·아웃소싱 확대 추진

앞으로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진입요건이 대폭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금융서비스의 질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 기반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자본금 요건은 낮아지고, 설립과 진출에 들어가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신종 전문 금융사 설립될 듯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25일 금융회사 진입과 관련 진입요건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우선 인가기준이 완화돼 은행설립이 보다 쉬워진다. 현재 시중은행 최저자본금 규정은 은행법 9조에 따라 지난 1991년 12월부터 1000억원으로 설정돼 있고,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보기술(IT) 발전과 변화하는 사회상 등을 반영해 자본금 규정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등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보험의 경우도 보험업법의 관련 조항을 고쳐 허가요건 및 보험사 유지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전문인력·물적시설·사업계획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뒤에도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력과 물적시설 등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심사단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외부 업무위탁)하는 때에는 탄력적으로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업무 등을 아웃소싱하는 보험사의 경우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을 제외하고, 손해사정업무 아웃소싱 때는 손해사정사 보유 의무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전자금융업중 전자화폐 발행업만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전자채권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전자지금결제 대행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은 등록 대상업무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시 별도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등록 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 진입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고, 전자화폐 발행과 이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에스크로업을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면제함으로써 중복등록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버스 등 교통카드 발행업자 등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는 진입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이러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1500% 이하의 부채비율 요건이 적용되고 있고, 이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게끔 규정돼 있다.

심사단은 정부·지자체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 부채비율 적용 규정을 면제하고, 재무구조 개선계획안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혹은 지자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 버스카드 등의 사업자에게는 초기 인프라 구축 등에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허가제도 빠르고 편리하게 = 금융업 진출을 위한 예비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예비 인허가와 본허가까지 고려해볼 때 업권간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5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앞당긴다는 것이다.〈표 참조〉

금융위는 현재 예비인가 관련 규정이 각 적용 법률·시행령·민원사무 처리기준 등이 업권간 상이하고, 예비 인허가가 사실상 본 인허가의 필수적인 전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관련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비인가를 사전 절차로 운영하면서 본인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가 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 허가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신청서 이외에 회사 정관과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앞으로는 기초서류 중 상품심사단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사업방법서 등 사업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대치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심사시에도 상품개발 절차가 자율화되면 제출서류를 추가로 감경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역시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납입증명서 △업무개시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 이력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는 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예비인허가, 본인허가 심사기간 및 관련규정>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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