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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신용평가 확대 필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5-25 20:17

한금연, ‘신평시장 제도정비 방안’
시장활성화 위한 유가증권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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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채 등 유가증권 신용평가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시장의 제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구조화 증권의 부실위험 및 큰 손실이 예측되는 투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불신이 확산되는 등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평가 대상 유가증권 확대, 신평사 진입요건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업무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부서업무간 차단장치 설치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직후에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지급보증 여력이 저하됨에 따라 무보증사채의 비중이 1997년 15%에서 1998년 68.6%, 1999년 95.7%로 높아졌다. ABS는 1999년 최초로 발행됐는데 당시 발행규모는 4.4조원으로 회사채 발행총액의 69.8%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1년 이후는 신규투자 위축 및 풍부한 내부유동성으로 인한 외부자금조달 필요성 감소, 카드사의 자산규모 축소 등으로 ABS 발행이 점차 줄어들어 2006년 13.9조원, 2007년 9.8조원에 그쳐 향후 신용평가시장은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용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신용평가회사의 주된 업무는 무보증회사채, 기업어음 및 ABS에 대한 의무평가제도에 의한 신용등급 평가업무이다. 이는 신용정보법에 열거된 유가증권으로 평가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채, 은행 대출채권 및 펀드 등의 경우 평가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 확대와 더불어 지방채도 신용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향후 신평사의 업무확대와 신용평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 대상 유가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화된 복수평가제로 인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회사채, 기업어음 등에 대해 복수평가가 의무화돼 있어 신평사 3사는 큰 경쟁압력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신평사 평가실적을 평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으로 경쟁 촉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수업무로 기업여신을 위한 기업분석, SOC민자개발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컨설팅 제공업체의 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거나 대규모 채권 발행자에게 우호적인 신용등급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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