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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저축銀, 고액 예금자 보험금 지급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5-25 20:13

26일부터 농협중앙회 분당 서현지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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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로 영업정지 상태인 분당상호저축은행의 고액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현재 영업정지중인 분당상호저축은행(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자산·부채를 예한울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해 오늘(26일) 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 2월 경영난을 겪던 이 저축은행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예금자들은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수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험금을 받을 다른 금융기관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분당 서현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자는 총 1484명으로 보험금 규모는 약 68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5000만원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분당저축은행이 포함된 예한울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 가교저축은행으로 예보가 부실자산을 모두 처리해 우량자산만 남은 만큼 인수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규제가 풀려, 광역화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 분당, 대구, 경북 포항, 경주 등에 지점이 있고, 향후 경기, 경남권 영업이 가능해진 것도 인수열기에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예한울저축은행의 매각주간사는 삼정KPMG가 맡게 됐고, 매각차익은 예보의 저축은행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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