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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력자도 주범급 처벌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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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21 21:48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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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각종 자금지원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시·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시장경보시스템 강화, DART시스템 개선, 자통법 제정 등 금융당국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아직 미흡한 부문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8월말 이전까지 TF의 공시·불공정거래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되는 안의 주요 추진방향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차명계좌 제공과 자금 지원 등 불공정거래를 도운 자도 주범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시세 조종과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제재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제도 등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년간 공시를 통해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공모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던 유상증자 공모가격도 시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코스닥시장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된다. 한편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성실공시는 다시 증가추세다. 지난 2005년 277건이었던 불공정거래 건수는 2006년 18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1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1분기에만 49건이 발생했다.

불성실공시 법인 수도 2005년 98건, 2006년 78건, 2007년 114건, 올 1분기 39건으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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