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회원의 수기거래 및 결제취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카드사로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기거래란, 전화판매 등 비대면 상거래에서 회원서명이 없는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유형이다.
먼저, 민원처리시 할부거래법 등 관련법규에서 명시한 철회권 및 항변권 등의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시 신속한 보상을 지시했다.
더불어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해서는 산용카드사가 수기거래 특약 체결시,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하고 반드시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 관리와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래와 관련해, 회원이 가맹점과 합의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일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지도했다.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래와 관련해, 가맹점과 회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 △회원이 가맹점과 결제취소를 합의한 경우,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말것과 대금결제 청구대상 기간 이후에 결제를 취소하여 불가피하게 대금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결과정을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할것.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매출취소시 처리절차와 기준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