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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만큼만 규제하라”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5-07 21:03

VC협회, 자통법 형평성에 어긋나

벤처캐피탈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벤처캐피탈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6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협회는 집합투자회사에게 겸업이 허용된 상태로 자통법이 시행될 경우 웬만한 벤처캐피탈업체는 도태될 것이라며 현 창업지원법 상의 규제를 자통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협회 도용환 회장은 “자통법 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를 자통법 수준으로 풀어달라는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 회장은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에 한정해서 투자의무비율 규제 등을 제한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창투사는 등록후 3년이 지나면 중소벤처기업에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개별 업체당 투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투자업체와 경쟁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창투사 및 창업투자조합과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한 ‘창투사의 행위제한’ 규정도 규제 완화대상이다. 창투사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로부터 출자를 받아 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투자대상 중소기업간 특수 관계인의 경우가 적지 않아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 회장은 “현재 정부는 벤처캐피탈은 산업적 측면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는 금융적인 측면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한다”면서 “변화하고 있는 자본시장에서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정부자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회장은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이같은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민간 위주로 운영되는 연기금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관투자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공적 연기금은 60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1%만 모은다면 6조원의 연기금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모태펀드와 달리 정책적 요소를 배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로 위탁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회장은 “정부 산하의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모을 수 있는 연기금은 600조원이 되는데 이중 1%인 6조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과 위주의 민간 연기금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를 풀어야 벤처캐피탈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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