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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행위 업체 67개사 적발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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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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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단기간 고금리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67개사를 경찰정에 통보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사업(8개), 부동산 개발·투자(8개), 대체에너지 개발(31개), 프랜차이즈 사업(7개), 각종 기기 임대사업(7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6개) 등을 가장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 등에서 미국이 도입한 최신투자기법을 이용해 매달 5~16%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선물업 허가 여부를 금감원에 사전 확인하고 허가된 선물회사와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서울시 △△구에 소재한 L사는 해외에서 외국환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 줄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자금을 유치했다. L사는 1개월 투자시 월 3%, 6개월 투자시 월 6%, 12개월 투자시 월 8% 지급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이에 경남에 사는 K씨(주부)는 올 3월초 지인으로부터 L사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1달 후에 소요되는 부모님 병원비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투자하고자 2,000만원 및 1,000만원 2구좌를 투자했으나 1개월이 지난 올 4월 중순이 되도록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투자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 02)3786-8195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피해자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불·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자 포상제도(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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