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란 지난 2006년부터 하나의 OTP 생성기로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이체할 경우 OTP 사용을 의무화했다.
지난달부터 법인고객이 모두 OTP 등록을 마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OTP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이들 은행은 애초 지난달부터 전자금융거래시 기업의 OTP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OTP 등록률이 다소 저조해 의무화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카드를 OTP로 전환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OTP 등록률이 98% 가량에 달한 외환은행도 당초 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나 사실상 이달부터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현재 법인의 OTP 등록률이 78.3%로 집계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추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용기업에 비해 폰뱅킹 이용기업의 OTP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유예기간 중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거래시 OTP 의무사용 내용을 확실히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