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규제 방안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총 대출 가운데 부동산PF 대출이 30%를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동산PF 대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도 감독당국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과 올초까지 부동산PF대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선제적 조치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자금을 원하는 시공사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PF 대출을 하지 않았던 저축은행까지도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풍선효과를 나타내면서 저축은행 업계 전반으로 부동산PF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부동산 PF규모는 12조3016억원, 12조3829억원으로 상승기조를 나타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을 이끌어왔던 대형사 위주의 증가가 아닌 중소형사 등 신규로 진입하는 곳의 증가로 이같은 상승세를 맞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자금을 원하고 있어 신규로 중소형사들이 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에서 자금을 풀지 않으면 그만큼 경기부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실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대출 규모에 대한 규제가 아닌 시장을 키우며 부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실제적 감독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이 날 것 같다고 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을 옥죄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규제는 충분히 부실방지 대책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감독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부동산PF대출 30% 규제완화에 대해 불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PF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연말까지 유예를 줬기 때문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감독당국은 부실이 발생하지 않게 감독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PF대출의 규제는 강화하면 강화했지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대출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게하는 세부적인 대책도 마련해 적용하고 있어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비춰지고 있다.
실제로 올 초부터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상시감시업무 전담 RM팀을 구성해 PF대출 과다저축은행의 밀착상시감시대상을 선정·운용하도록 했으며 여신리스크 및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감사담당부서 별도 설치·운영 및 감사실무인력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전통적 리스크관리수단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신용평가모형의 도입 등 지방은행수준의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만일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한다면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면 30% 룰 완화가 저축은행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무시하기에는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규제완가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