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늘어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은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이 적용된다.
지방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올초 주택법 개정으로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후분양제 시행에 따라 입주 뒤 실질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선분양 주택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감안해 수도권외 지방에서 후분양 주택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이뤄지면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