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공제 관계자는 “계약자 배당은 보험회사가 경영성과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약 20만명의 유배당 신협공제 계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신협공제 계약자배당금 규모는 40억원으로, 지급대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배당금 지급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배당금액은 사업연도의 성과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배당재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계약자 배당금 발생일은 계약 해당일이며 배당금 발생일 전월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발생금액은 상품별,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발생된 배당금은 발생일 이후 언제든지 지급가능하며, 고객의 현금지급 요청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인출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은 이자가 붙어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은 해약이나 만기 혹은 연금지급시에 받게된다.
신협공제는 공제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신협 공제규정을 전면 개정했으며, 지급여력 비율을 374%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말 기준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3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계약자 배당 실시 후에도 향후 5년간 지속적인 공제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