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IC), 주한외국은행단(FBG) 등 주요 주한 외국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위탁 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장은 “현행 규정상 업무 위탁 제한사유가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업무 위탁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경제단체들이 전산 시스템을 한국내에 두지 않고, 글로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관련 “실정법 위배 여부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가급적 많은 부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은행들이 헤징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판매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간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독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건전성을 위한 감독방향은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시적인 글로벌 동향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검사 등을 차별화하도록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