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들이 국내 진출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정부는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국내 시장 단계적 개방을 준비해왔으며 10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들이 국내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열거나 국내 회계법인에 회계제도 자문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주요 정보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회계감사 업무 수행은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또 국내 회계법인에 외국 공인회계사가 취업할 수는 있지만 이사로 선임될 수는 없으며,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 회계법인과 외국에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는 금융위 등록을 통해 국내에서 기업회계 감사업무를 제외한 회계제도 자문 업무과 경영컨설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외국 공인회계사도 국내에서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5년간 회계사 자격을 인정받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된 후 5년이 지나면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 회계법인에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공인회계사 1인당 출자 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받는다.
이와 함께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에 사무소 외에는 추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개정법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당일부터 자동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 상반기 말부터는 법적으로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국내 직접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에 직접 진출해도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감사 업무는 할 수 없고, 국내 회계법인 출자에도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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