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된 자통법률안에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통법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 업무도 겸업할 수 있게 해놓아 신기술금융사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사를 자통법에서 배제를 하면서 금융투자회사 업무에 대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자통법을 통해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업자의 자통법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나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선진화 보다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벤처투자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투자재원에 민간자본을 더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금융으로써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4월 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자통법 상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벤처캐피탈 업무를 겸업할 수 있지만 벤처캐피탈 업체는 IB업무를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벤처캐피탈 관련해서 자통법의 문제는 지원은 줄어들고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 있다”면서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자유롭게 벤처캐피탈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놔지만 벤처캐피탈은 반대로 할 수 없게끔 해놔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