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 기업과 기관들이 제각각 법원 심리 과정에서의 법원 입장에 대한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어, 28일의 최종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LG CNS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했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자로 자사를 선정했고, 4월 16일 최종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더욱이 SK C&C가 4월 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우선협상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4월 18일 오전 10시 본 사건의 심문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이날 심문을 통해 법원은 ‘교육부가 2월 28자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협상을 결렬시키고 LG CNS와 계약을 진행한 것은 교육부의 재량에 해당한다’면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익은 없어 보이지만, 교육부가 행사한 재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번 교과부와 LG CNS의 계약은 4월 2일 협상을 개시한 이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 협상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간 진행되는 본 사업의 일정상 오는 7월 중순 경 동 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SK C&C ‘후속이행 금지’가 변수
일단 교과부 구축 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로 LG CNS가 확정되자, SK C&C는 즉각적으로 동 계약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4월 18일에 있었던 법원 심리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여부가 교육부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였고, 계약이 체결돼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
이에 동 사안을 담당했던 이흥주 판사는 “당시 심리 과정에서는 동 사안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재판부는 교과부의 재량권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취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SK C&C는 지난 16일에 가처분 신청에 이어 ‘LG CNS와 교과부의 후속조치 이행금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SK C&C가 승소하게 된다면 LG CNS와 교과부의 계약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한국금융 김남규 기자>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