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독립적인 위험보장을 제공하는 일부 특약의 경우 주계약의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별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보험사가 자동으로 소멸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계약을 암보험으로 해 특약사항으로 입원특약에 가입하면, 암진단시 주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후 주계약이 소멸되는 동시에 특약도 소멸된다.
암진단시 주계약과 입원특약이 동시에 소멸처리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원하고 있어도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이 주계약 소멸시 특약도 소멸된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자동으로 소멸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약은 주계약과 별도로 위험보장을 하기 때문에 주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의 경우 주계약과 별도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주계약의 소멸여부에 관계없는 독립적인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뿐아니라, 주계약이 소멸되면 특약의 경우도 자동으로 소멸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별조건인수부 특약이다.
특별조건인수부 특약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기재해 알린 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인수가 어려울 경우, 특정부위·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보험 전기간에 걸쳐 보장을 제한해 조건부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특별조건부특약신청서에 계약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특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특약신청서에 서명만을 받아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건부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보험사고후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보업계 통합형보험의 자동갱신 특약도 최근 약관 개정으로 인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통합형보험 특약 자동갱신 적용과 관련된 약관을 개정하면서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험사가 일부 담보에 대한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한다는 종전 규정은 유지하면서 이 같은 부분을 첨가한 것이다.
현재 손보업계는 질병이나 상해의 입·통원 의료비를 위주로 진단비, 입원 일당 담보 등을 특약 형태로 3~5년 주기로 자동갱신하고 있다. 특히, 실비로 지급되는 의료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부담 수준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 중 일정한 주기별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재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도 3~5년 주기의 자동갱신시에 약관 등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은 통합형보험의 자동갱신 특약 약관 개정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 등으로 인해 보장이 축소되게 되면 이를 모르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들이 특별약관을 통해 주계약에서 부족한 보장을 커버하고 있다”며 “특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 많은 만큼 금감원 등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