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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고객접점 늘리고 유통망 혁신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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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06 19:32

펀드수퍼마켓 등 판매채널 확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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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고객접점 늘리고 유통망 혁신
지난달 22일 제주도에서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현안을 점검했다.

◆ IFA·펀드수퍼마켓 등 제기 = 이날 세미나는 자통법과 새 정부 출범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명확한 공시를 통한 펀드내 규제와 상품개발 및 운용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접투자 금융상품에 대한 남다른 투자철학과 운용사들의 조직문화도 거론됐으며, 특히 현재 은행과 증권사에 집중된 판매망의 다양화를 통해 사후관리식 투자문화도 정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최근 규제 환경 변화와 새로운 상품개발과 유통 구조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자산운용업계내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자산운용 산업의 향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유통분야의 혁신이고, 유통채널은 자산운용사간의 경쟁 구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독립재무설계상담자(IFA) 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여러 회사의 펀드를 한 곳에서 비교해가면서 적합한 펀드를 고를 수 있도록 펀드수퍼마켓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IFA는 수수료를 받고 펀드 투자자문과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영국과 호주의 경우 이들이 각각 전체 펀드판매의 47%, 90%를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펀드를 팔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은행·증권사들이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자 위주의 투자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자통법에도 ‘판매 권유 대행인’이란 제도가 도입되지만 한 판매사와만 계약하도록 규정해 판매사에 예속되기 쉽다”며 “판매 대행인이 여러 회사와 계약할 수 있게 하면 IFA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펀드 운용보수 인상해야 = 올초 당국은 펀드 가입시 사후관리 서비스 선택권이 주어져 동일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차등화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장기투자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다.

펀드 약관에 계좌관리, 자산관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을 적게 할수록 은행 등 판매사가 환매 전까지 투자금액에서 떼어가는 판매보수는 적어지는 구조다.

현재 선취형과 후취형 2가지로 나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이연점강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보수 폐지 등 강제적인 펀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펀드 수수료 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의 경쟁을 유도하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성균관대 박영규 교수는 “펀드관련 규제의 핵심은 공시의 명확성에 있기 때문에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수·수수료 등의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매·운용보수 등 여러 가지 보수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시는 유통사들이 올바르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용사와 판매사간의 수익 분배구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보수를 폐지하는 대신 판매자문 수수료를 신설하고, 운용보수는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가 평균 1.39%라면 운용보수는 0.79%에 그쳐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어 판매사의 영향력에 운용사가 종속돼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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