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위원회는 전문 금융투자업자와 대형 투자은행(IB)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했다.
◆ 인가·등록 업무단위 42개로 =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영업과 업무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완화와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자본시장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현행 26개에서 42개로 대폭 넓혀 니치마켓(틈새시장)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자산운용사 설립 쉽도록 = 금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과 관련해서도 “미국·일본·영국 등은 국내 수준보다 더 낮게 설정돼 있다”며 “종합증권업, 선물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2000억원의 자기자본이 소요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최소 자기자본을 낮게 책정했지만 현재 우리투자증권 등이 2조6000억원 가량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고, 이같은 자기자본은 앞으로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외파생의 경우 현재 별도 추가 자본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만큼 자기자본을 1000억원(매매 900억+중개 1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즉,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 경쟁촉진을 위해 현행보다 자기자본을 경감해 인사·등록단위별 자기자본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 등 집합투자업의 경우 물적설비보다는 인력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100억원의 집합투자업 자기자본을 8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일임업의 30억원을 자통법 시행에 맞춰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자기자본의 절반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 영업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금융위는 또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위해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20% 범위내 원화자산과 외화자산 100%의 운용업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을 현행 전문투자자에서 위험회피 목적의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하고, 300%로 규정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200%로 3년간 유지한 뒤 이후에는 연장 및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된 성과보수를 공모펀드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장확대와 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펀드의 주식 의결권 행사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