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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및 CMA, 對고객 위험고지 강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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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06 19:22

증협, 신용거래 CMA 모범규준 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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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대고객 위험고지 등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신용거래 핵심설명서제도 및 CMA 모범규준을 제정해 각각 14일,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제도는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신용거래융자 권유시에도 핵심설명서를 사용해 고객이 보다 쉽게 신용거래의 위험과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2장이내의 분량, 노란 색상 등으로 제한해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쉽게 기술한 설명서다.

또 이번 CMA 모범규준의 경우 증권회사가 CMA 광고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과 리스크관리 기준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앞으로 CMA 광고시에는 자동투자 대상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CMA 입금액이 투자되는 방법 기재(RP, MMF, 어음 등), 투자손실 발생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또 수익률 변동 가능성 및 RP의 경우 예치기간별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부가 서비스 수혜요건을 고지하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자격요건도 알려야 한다.

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구체적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 가CMA, 나CMA 등으로 광고했던 것을 앞으로는 가RP투자형CMA, 나MMF투자형 CMA 등으로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명 하단에 투자대상 및 실적배당여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명칭에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 내달 1일부터 RP형 CMA의 경우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상품 유가증권 운용한도와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RP 운용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한 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 설정 △금리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한 듀레이션 한도 및 손절매(Loss-cut) 기준 설정 △보유채권 중 유동성이 비교적 좋은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를 일정 비율이상 유지 △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통한 신용도 변경시 채권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A등급 이상 유지) 등을 해야 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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