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제도는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신용거래융자 권유시에도 핵심설명서를 사용해 고객이 보다 쉽게 신용거래의 위험과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2장이내의 분량, 노란 색상 등으로 제한해 상품의 주요 내용과 위험을 쉽게 기술한 설명서다.
또 이번 CMA 모범규준의 경우 증권회사가 CMA 광고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과 리스크관리 기준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앞으로 CMA 광고시에는 자동투자 대상상품과 그에 따른 위험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CMA 입금액이 투자되는 방법 기재(RP, MMF, 어음 등), 투자손실 발생가능성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또 수익률 변동 가능성 및 RP의 경우 예치기간별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아울러 부가 서비스 수혜요건을 고지하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당해 자격요건도 알려야 한다.
또 투자상품명과 실적 배당여부 구체적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 가CMA, 나CMA 등으로 광고했던 것을 앞으로는 가RP투자형CMA, 나MMF투자형 CMA 등으로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명 하단에 투자대상 및 실적배당여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명칭에서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 내달 1일부터 RP형 CMA의 경우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상품 유가증권 운용한도와 유동성확보 능력,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RP 운용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행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한 동일 종목 채권 보유한도 설정 △금리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한 듀레이션 한도 및 손절매(Loss-cut) 기준 설정 △보유채권 중 유동성이 비교적 좋은 국공채·통안채·AAA등급의 특수채 및 금융채를 일정 비율이상 유지 △채권발행회사 및 보증기관의 신용도 일일 점검 통한 신용도 변경시 채권교체 등 대응방안 마련(A등급 이상 유지) 등을 해야 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