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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령 ‘뜨거운 감자’ 부상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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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02 23:36

진입문턱 대거 낮춰 시장 레드오션化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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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 하한을 2000억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아울러 종합증권업을 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을 530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자산운용업과 선물업은 각각 100억원으로 정해졌다.

애당초 자본시장통합법으로 대형 IB의 출현을 예상했왔던 업계에서는 최소한 1조원을 넘는 자기자본 규모를 예상해왔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규모 증권사들이 양산되고, 포화상태인 시장이 보다 소모적 경쟁에 매달릴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자통법 시행으로 신탁·투자일임·투자자문·집합투자·투자중개·투자매매 등 6개 금융투자업무 겸업이 가능한 종합 금융투자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모를 2000억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4월 중순쯤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법제정 취지 빗나가나 우려 = 자통법 시행으로 대형 IB의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활발한 인수·합병(M&A)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려고 했던 시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000억원 수준의 최저자기자본은 기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다.

자기자본 규모 상위 대형사들의 경우 2조원이 넘는 자기자본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미래에셋증권과 대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도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기 때문에 2000억원의 하한선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모의 지나친 하향이 현실적으로 위탁매매나 자산운용 등 특정업무만 영위하는 조그만 회사들만 양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문업의 경우 5억원만 있으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업무를 42개로 세분화한 것도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높다. 이럴 경우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한 대형증권사 사장도 “지금도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증권사들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당경쟁이 벌어지면 업계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업계 재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증권사 임원은 “아직 IB시장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위탁매매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해 전체 증권업계의 경영이 악화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규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시장규모도 확대되지 않으면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규제완화 되긴 되려나 걱정 = 금융투자회사 인가 대상 업무를 42개로 세분화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내보였다. 당국은 크게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 집합투자, 신탁으로 6개로 분류되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종류를 투자매매를 ‘인수업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영역은 7개 영역으로 나뉘게 된다.

이와 함께 증권, 장내파생, 장외파생으로 분류된 3개 영역의 투자상품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2개 영역의 분류까지 고려해 볼 때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는 모두 42개가 된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희석됐다”며 “이처럼 많은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인가 대상 업무를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자통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현재 알려진 안을 고려할 때, 당국이 밝힌 대로 이달 중순까지 확정하려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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