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자본금 요건인 100억원을 20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자산운용업 허가 요건에서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20억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은 부동산 전문운용사도 일반 운용사 설립요건과 같이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같이 추진되면 부동산 전문운용사의 출현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부동산 전문 운용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는 2006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그 폭이 대거 낮은 20억원이라는 조건은 파격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5년에도 자산운용사 설립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대폭 낮아진 자본금 요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는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업이 권역별로 세분화된 업무영역 속에서 그에 걸맞는 자기가본 요건만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산운용사들도 전문 특화 영역으로 분류해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업계 반응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관련 규제 완화가 다양한 특화 전문 운용사 설립으로 이어져 투자수단이 다각화되고, 업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전문 운용사 설립에 자본금을 100억원이나 낼만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 규모가 부동산 투자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운용사 설립을 추진하게 만들어 전체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산운용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급격한 진입장벽을 낮추다보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