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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EF 은행인수 전략적 투자자만 허용""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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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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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략적 투자자에 한해서만 사모펀드(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사모펀드·연기금의 은행인수를 허용하게 되면 4%의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때는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포커스를 맞춰 전략적 투자자에게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인수 문제를 재벌문제로 또 제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만 봤는데 앞으로는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고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방송에서 홍콩의 예를 들며 외국자본에게 은행을 매각할 때는 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차용 부위원장은 “과거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은행을 소유해 사모펀드에 대해 단기투기성 자본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그때는 외환위기 직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용한 측면이 있고, 지금은 자금이 모자라서 은행을 넘기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한 바이아웃 펀드만 허용하고 있어 단기투기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과 관련 “1, 2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며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인수를 허용하더라도 4%의 지분한도를 풀지않으면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적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3단계의 경우 사후감독체제가 확실해지고 큰 폐해가 없어서 부작용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때는 사회적 공헌도와 과거 법률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은행에 준하는 회계감사와 임점검사 등도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처럼 금간분리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지만 유럽 등 다수의 국가는 사전적으로 허용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사후감독이 강해 산업자본이 실제로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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