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기업은 창업 후 5년이내의 기술창업기업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향후 우수기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심사기준 완화 ▲운전자금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 ▲보증료 0.3% 추가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사업장 임차시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도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기보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해마다 확대해 2005년 6천393억원, 2006년 1조815억원, 2007년 1조533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조600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최근 환율불안,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