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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교육부와의 가처분 소송서 승소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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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02 21:04

SK C&C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재협상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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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원 예산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 과학기술부 ·이하 교육부)의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주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SK C&C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판결 결과 발표를 인용해 SK C&C가 동 사업의 우선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SK C&C에서 LG CNS로 바뀌었던 이번 사업의 우선 협상 사업자 자격이 다시 SK C&C 쪽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우선 동 사업의 진행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교육부는 입찰을 통해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발주한 바 있다. 이에 삼성SDSㆍLG CNSㆍSK C&C 3사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0월 5일 진행된 입찰결과 삼성SDS는 525억 원, LG CNS는 526억 원, SK C&C는 399억 원의 입찰가를 제출한 상황이다.

5일 뒤인 10월 10일 진행된 기술평가에서 한국IBM 서버를 제안한 LG CNS와 한국썬 장비를 제안한 SK C&C가 각각 1~2위를 차지하지만, 10월 19일 조달청의 입찰가 개찰 결과 낮은 가격을 제출한 SK C&C가 높은 가격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SK C&C가 우선 협상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된 문제는 이후에 불거지게 된다. SK C&C가 제안한 시스템 구성이 초기 교육부가 요청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SK C&C가 제안한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요청한 시스템 구성에 비해 171개 코어의 용량에 해당하는 서버성능이 부족했고, 이와 함께 제안된 침입방지 시스템 역시 국정원의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교육부는 1차 기술협상 기간인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05일 사이에 SK C&C와 진행하던 우선 협상을 중단하게 되고,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SK C&C는 2007년 11월 23일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12월 12일 교육부는 SK C&C에 취하 요청을 한 후 SK C&C와 사업을 진행하는 듯 행동했지만, 올해 1월 8일에는 종합 2위를 기록한 LG CNS를 주사업자로 선정해 버렸다 .

교육부에 뒤통수를 맞은 SK C&C측은 2008년 1월 10일 서울 지방법원에 다시 우선협상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고, 법원은 2월 29일 SK C&C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처럼 보인다.

◆ SK 본격적 사업 추진…LG 상황 반전 될 것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교육부의 인프라사업자 변경에 대해 SK C&C와 LG CNS 측의 해석은 상이하다.

SK C&C측은 ‘우선 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부터 말하면 교육부가 동 사안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

SK C&C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제안서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기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서버 용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했다”며 “기술평가 이후에 특정인이 인위적으로 점수를 더하고 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정문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설사 정당한 심사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해도 최종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시작했어야 할 사업인 만큼 지연된 기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 C&C의 공식입장에 대해 LG CNS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의 경쟁우위에는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속내를 비췄다.

LG CNS 관계자에 의하면 “SK C&C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협상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서 SK C&C측 역시 서버 용량이 부족한 점과 침입방지시스템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5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399억 원으로 낮게 입찰해 가격 점수의 월등한 우위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하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낮은 제안 가격이지만 171개 분량의 CPU에 대한 서버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을 감안하면 동 가격 경쟁력 역시 크게 강점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경과>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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