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리지 소송 왜 일어났나
이번 신용카드 마일리지 소송의 역사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옛 LG카드가 `LG트래블카드` 첫 출시 당시 1000원 당 2마일을 지급하던 서비스를 1500원 당 2마일로 축소하면서부터다.
LG카드는 2005년 1월 “오는 3월부터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로 기준이 바뀐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새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당시 `LG트래블카드`를 이용하던 원고측 장진영 변호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2006년 1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앞서 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내용을 사전에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 비해 카드사들의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단순한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로 파악했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내용 변경 규정을 내세운 카드사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책임 범위를 넓혔다.
◇ 개인회원규약 `24조 3항` 뭐냐
이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가입약관 24조 3항이다.
LG카드의 개인회원규약 24조 3항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고측 장진영 변호사는 “LG카드가 가입 당시 24조 3항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계약의 내용으로 볼수 없는 데다, 설명이 없는 사전 고지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마일리지 축소는 위법이라고 반박해 왔다.
장 변호사는 특히 “LG카드가 마일리지를 축소한 2005년 3월보다 3개월 후인 2005년 5월 31일 현재 LG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입수한 결과 LG카드가 마일리지 축소의 근거로 주장해 왔던 24조 3항이 아예 없었다”며 “LG카드가 아무런 약관상 권한도 없이 무작정 마일리지를 축소했다가 소비자의 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해 24조 3항을 추가했음에도 마치 원래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판부는 LG카드에게 24조 3항이 신설된 시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지만, LG카드는 신설 시기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마일리지 향후 전망은
원고측 장 변호사가 LG카드 소송이 마무리되는대로 비씨와 삼성, 현대 등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휴 카드사와 씨티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에 대한 소송을 예고함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씨티카드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휴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카드는 `아시아나클럽마스타카드`를 비롯 총 8종이다.
삼성카드는 `삼성에스마일카드`와 `스카이패스삼성카드` 등` 총 7종의 항공사 마일리지 제휴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카드도 `K플래티늄` 등 대여섯개의 마일리지 상품을 보유 중이고, 비씨카드 역시 `마일즈카드` 등을 보유 중이다.
이들 중 대한항공과 제휴를 맺은 카드들은 모두 지난 2004년 10월~12월 사이에 마일리지 축소를 단행했다.
원고 측에서는 이들 카드사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LG트래블카드 건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고 해서 모든 마일리지 약관 변경이 불법이란 판결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LG트래블카드 건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당 카드사 만의 특수한 요인이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트래블카드의 경우 가입 당시 공용신청서를 쓰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LG트래블카드 전용신청서를 사용하면서 부가서비스 중도 변경에 대한 약관 부분이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됐고, 특히 원고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서 이러한 약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특수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즉, 같은 LG트래블카드 가입자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이 포함돼 있는 공용신청서를 통해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 카드사 관계자 역시 “LG트래블카드 재판 결과로 모든 카드사들의 마일리지 서비스 기준 변경이 불법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며 “가입 당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이 들어있었다면 무조건 중도에 서비스를 변경했다고 해서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