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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대리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 2만원으로 확대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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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2-17 20:17

세무사, 회계법인도 300만원, 5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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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대리해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2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세무사, 세무·회계법인의 공제한도도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대폭 넓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후 수정작업을 거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제공제액을 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공제한도가 각각 연 100만원, 연 200만원인 세무사, 세무·회계법인도 연 300만원,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전자신고제도 확대로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된데다 전자신고 공제액이 2003년말 도입 후 변동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연 4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정된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했다.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아울러 모든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 조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업계실태, 외국사례 등을 조사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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