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DB)형이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비율을 6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보험제도의 적용되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기존 퇴직금제에 비해 세제상 인센티브가 불충분한 점이 가입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가입 사업장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이해도도 대기업을 제외하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76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대체로 ‘회사의 선택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면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제도를 들어본 근로자는 57.4%에 불과했으며 잘 알고 있는 근로자는 10%미만인 상황.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손성동 실장은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사업자와 근로자라는 두 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을 접근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성동 실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제공은 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사 및 노조를 통해 받는 정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손 실장은 “정부, 기업, 근로자, 미디어 등 각계각층에서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제고와 충분한 금융 투자자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종철 퇴직급여보장팀장은 “퇴직연금이 고령화 속에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내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고 기존 퇴직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줄여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즉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금의 중간정산 없이 바로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연착륙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적용 대상이 오는 2010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영업자 및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와 퇴직연금 담보대출 요건 완화,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 유연화 등도 퇴직연금의 활성화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요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