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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IBK’ CI 사용 일부제한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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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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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50부 김용헌 부장판사)은 인력컨설팅 업체인 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컨설팅관련 기업이미지(CI)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기업은행이 등록한 IBK 상표등록 관련 업무중에서 경영컨설팅, 인력컨설팅 등과 관계된 5개 업무에 대해선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면서 IBK사의 서비스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적어도 컨설팅 업무와 관련해선 `IBK CI`를 쓰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이는 가처분 결정이며 본안 소송 결과는 아니다. 기업은행은 본안 소송 판결이 끝날 때까지 컨설팅 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CI를 사용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분쟁중인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만 IBK CI 사용을 잠정 중지하라는 취지"라며 "일반적인 `IBK 기업은행`이라는 표현(표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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