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을 노린 인터넷대출사기가 총 20건(피해액이 8200만원) 발생했다. 또 대출알선 사기도 7건(피해액 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출 사기는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대출 또는 인터넷 뱅킹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인터넷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금융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금융회사보다 더 많은 과실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