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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부당행위 등록제로 해결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2-03 20:17

금감원,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 구축

여신금융업계가 대출상담사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대출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28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본인과 상담하는 여신 전문금융회사 대출상담사를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에 접속해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로 대출상담사의 성명, 등록번호 및 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이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대출과 관련된 부당하게 발생할 수 잇는 피해를 줄이고 대출상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상담사가 과장 광고, 고객정보의 부정사용, 고객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을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대출상담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회사의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는 총 6685명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상담사의 등록제가 원활히 정착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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