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고비용 발생 등 최소 안전장치” 강조
# 사례 1 : 저신용자인 김 모씨가 A캐피탈에서 1000만원을 연 이자율 39.9%에 2년 약정으로 대출받아 6개월 만에 조기 상환하게 됐다. 김 모씨는 6개월치 이자 19만9500원과 취급수수료 3만5000원, 중도 상환수수료 2만5000원 등 총 25만9500원을 지급했다. 김 모씨가 대출금 조기 상환으로 지급한 실질금리는 무려 52.6%였다.
#사례 2 : 신용등급 9등급인 박 모씨는 국내 대부업 시장점유율 1위인 러시앤캐시에서 100만원을 연 이자율 48%에 1년 약정으로 대출 받았다가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겨 3개월 만에 조기 상환했다. 박 모씨는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잔금만 치렀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일부 2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중도 상환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고금리 신용대출 고객들의 조기상환 비율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저신용자 계층을 대상으로 지나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취급수수료까지 더해지면 대부업 상한금리 49%를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부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무엇보다 정부가 저신용자 구제책의 하나로 대부업체 대출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로 갈아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대부업체보다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 마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중도 상환수수료 논쟁 ‘가열’
“일부 캐피탈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 개념의 별도 이자가 발생해 대출고객의 실질부담 이자율은 50~60%대로, 이는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선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반면 대부업체는 조기상환 하더라도 정산해서 49%가 넘는 이자는 반환조치 하도록 법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재선 한국대부업 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금리 체계가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초부터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이 일부 2금융권의 중도 상환수수료 문제 등으로 뜨겁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막히면서 일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후발사들은 최저 금리를 강조하는 마케팅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금리는 30~40%선으로 높다. 여기다 각종 수수료를 더하면 1년 미만 단기 대출자들의 실질금리는 대부업체 상한금리인 연 49%를 넘어선다.
예컨대 연 39% 금리로 한 달을 빌리고 취급수수료 3%와 중도상환 수수료 2.5%를 더하면 실질비용은 연60%를 훌쩍 넘는다.〈표 참조〉
이와 관련 B캐피탈 한 관계자는 “30%대 고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고객들의 대출금 조기 상환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1년 약정으로 1000만원을 빌려간 고객이 1개월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버린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에이전시 중계수수료 지급 등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자구조가 불가피하다”면서 취급 및 조기 상환 수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서울 소재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조달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체보다 많은 수익률을 챙기면서도 조기 상환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까지 챙기며 돈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 관련법 개정 통한 상한금리 제한을….”
이처럼 일부 2금융회사들이 취급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 등으로 대부업체들도 많은 고금리 장사를 지속하면서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개인이나 등록ㆍ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이자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은 법적인 상한선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수신기능이나 제도적 혜택을 이용해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 고수익을 챙기는 곳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가 표면적으로는 7~39% 금리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35% 안팎의 금리로 빌려간다”며 “여기에 1~5%의 취급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단기 대출자에게 연 50%가 넘는 이자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논리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이 필요 없지만 금융질서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자제한법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제도권 2금융기관 전체를 묶는 이중 장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쟁이 가열되면서 동부저축은행 등 일부 2금융권에서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적용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100억원 목표로 신용대출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동부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고객 실질금리 부담율이 48%를 초과할 경우 이를 반환해주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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