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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상호금융 일괄 감독을”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1-27 21:32

정찬우 연구위 ‘감독제도 전면개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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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는 금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상호금융기관간 불공정경쟁 소지,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상호금융기관 통합법 제정과 감독권 일원화 등 상호금융기관의 전면적인 감독제도 개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단계적 개선방식 ▲전면적 개편방식 등이 제시됐다.

우선 단계적 개선방식은 2단계로 나눠 개선을 진행하되 1단계에서 현행대로 농림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령 제·개정권, 설립 인허가권 등 포괄적 감독권을 보유하되 금융위원회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한 법령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관할하고 포괄적 감독권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기능이 거의 동일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지역의 양 기관 합병을 유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면적 개편방식은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1단계와 2단계의 제도개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정찬우 연구위원은 “단계적 접근방식의 경우 각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연합회), 그리고 관련 부처의 반발 등 감독권 일원화가 단기간에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추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적 개편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부문별 전문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회(연합회)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감독제도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법령 제·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이 각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현행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고객군, 업무영역, 수익구조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감독권이 일원화 되지 않아 기관별 감독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호금융기관간 불공정경쟁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연합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감독원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율규제범위, 역량 및 수준이 상이한 것도 상호금융기관별로 감독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전히 부실우려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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