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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유리한 증언을 대가로 약속한 보상은 법률적 효력 없어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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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1-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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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甲은 乙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乙을 위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乙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이 약속한 증언을 마치고 난 후 태도가 돌변하여 위 자동차를 甲에게 증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위 사안과 같이 소송사건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또한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자동차를 증여 받기로 한 것은 乙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로 볼 수 있어 위 약정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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