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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회장 ""외환카드 합병 위법 없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1-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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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할 당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켄 론스타 펀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리이켄 회장은 "2003년 11월19일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 이후 엘리트 쇼트 부회장에게 "`감자를 전제로 한 합병 추진 등 3가지를 결의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해 감자 사실을 발표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감자없이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키로 한 것에 대해 "외환카드의 도산가능성과 금감원의 압력, 외환카드 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감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같은달 25∼26일께 엘리스쇼트 부회장이 감자를 통해 합병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데다 부채 상환 기일이 임박하고, 노조의 반발로 외환은행 실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감자없는 합병 인수를 승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존 그레이켄 회장은 "처음에는 외환카드를 청산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전반적인 은행시스템의 안정을 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환카트 구조조정을 승인하게 됐다"며 합병 배경을 설명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끝으로 검찰의 외환은행 주가 조작 공소사실에 대해 "인수합병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외환은행 인수에 투자된 12억달러의 사업이 전 세계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론스타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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