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에 따르면 대한생명이 213억9000만원을 기부 받은 기독교 A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약 5년 간에 걸쳐 매년 30억원 정도씩 이뤄진 정기적인 기부행위이고 기부 당시 대한생명의 재정상태 등에 비춰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데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A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 자산을 기부한 것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A재단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대한생명 이사회가 기부금 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ㆍ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부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독교 신자인 최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A재단에 1993년 6월부터 5년간 213억9,000만원을 기부했고 대한생명은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인 2003년 11월 최 전 회장의 기부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A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