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2일, 과학기술부 산하 31개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연금 가입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오는 1월 중으로 과학기술인연금 가입 기념식을 개최한 후, 본격적인 연금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08년부터 시행될 과학기술인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확정 기여형 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며, 동 연금가입자에게는 특별공로금 등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사학연금의 80∼90% 지급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측은 “현재까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후보장시책이 시행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연금가입의 대상으로 민간연구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인까지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각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부측은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 지원사업을 위해 과학기술부는 총 200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08년도에는 이미 확보한 400억원에 08년 예산으로 반영된 6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부측은 “현재까지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목표수익률 7.5%로 운용하여 수익의 8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번 연금제도의 목표”라며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정착되면 연구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