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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시시비비]탈세거래처 탓에 곤욕 치른 회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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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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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사람들은 종종 거래처의 탈세 때문에 덩달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거래처와 투명하게 거래한 뒤 받은 증빙도 ‘가짜 증빙’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한 법인에 대해 “일부 세금계산서는 속칭 ‘자료상’에 연루된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며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가 나중에 되돌려 준 최근 사례가 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A사는 원청업체 C사로부터 설계용역을 따내 이중 일부를 B사에 재하청 줬다. A사는 B사에 하청용역 대금을 준 뒤 3억9000여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관할 세무서는 그러나 이 중 3억3000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약 4억6000만원의 부가세를 추징하겠다고 A법인에 고지했다. A법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문제의 세금계산서는 B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 뒤 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며 기술용역계약서와 거래대금이 이체된 예금계좌, 기성금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시했다. 또 “B사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우리(A사)와의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가짜매입으로 봐 세금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B사의 자료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법인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뒤 매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사실을 진술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A사와 B사간 부당거래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사실거래로 볼 수는 없다”는 반박도 했다.

사실관계를 따져 본 국세심판원은 B사가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실제로 탈세를 저지른 점을 발견했다. 또 B사 대표가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B사의 세금탈루행태가 A사와의 거래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국세심판원은 우선 B사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B사 대표가 “A사와의 거래에 대해선 정확히 재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주목했다. A사와의 거래만큼은 잘못이 없을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 A사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없는 점과 관련, 심판원은 B사가 “검찰에서 일부 가공거래를 시인했으나, 빚이 많아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 조사공무원에게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돌려줬다”며 혐의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도 알아냈다.

또 B사 대표이사가 “조사공무원이 엑셀로 작업한 예금거래조회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어차피 도피하는 상황에서 그냥 날인했다”고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 국세심판원은 B사와 A사의 주장이 일관된 점을 인정했다. 반면 국세청에게는 “쟁점 매입금이 B에게 송금됐다가 A사로 되돌아 온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송금된 대금 일부는 익일 출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 매입금액은 입금 익일 출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간신히 세금추징은 모면했지만, A사는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 A사처럼 되지 않으려면, 비록 탈세를 하더라도, 의리있고 뚝심있는 거래처를 골라야 할 판이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 지속가능발전 커뮤니티 ‘SUSTAIN’ 운영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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